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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신용거래로 주식을 산 분이라면 관저1동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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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아래 설명은 전체 진행표의 일부분입니다.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주식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요건 판단의 출발점은 법 제579조입니다. 급여나 영업 가운데 어떤 소득이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행정동 관저1동은 법정동으로는 서구 관저동에 걸쳐 있습니다. 같은 관저동에는 관저2동도 있습니다.
대전 서구 관저동 관저1동.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대전회생법원의 소재지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관저1동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관저1동 행정복지센터(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북로 24 (관저동))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거래로 주식을 산 분이 관저동 관저1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관저동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관저1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대전 서구 관저1동에서는 대전회생법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
교환 번호 042-470-1114
관련 사건이 다른 법원에 걸려 있으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저1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정보입니다. 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뗄 때 참고하세요.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북로 24 (관저동)
전화 042-288-5600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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