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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동 주식 개인회생 · 경남 창원시진해구 처음 알아볼 때

이 페이지는 태백동의 주식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주식 매매 자금을 빌려 쓴 분이 접수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같이 실었습니다.

변호사·법무사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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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영역이며 추천·실력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의 확인 표시이며 결과·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챙길 서류: 주식 개인회생

주식 매매 자금을 빌려 쓴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접수 전에 찾아 두세요.

  •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세부 제출 목록은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에 따르므로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태백동에서 모아 둘 사실

  • 투자 정보 유료 서비스나 리딩방에 낸 돈이 있으면 그 내역을 추려 두었습니까?
  • 가족 명의 계좌로 거래한 적이 있으면 그 사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 아직 팔지 않은 주식의 최근 시세를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급여나 사업 소득처럼 앞으로 들어올 정기 수입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 해외 주식이나 펀드를 갖고 있으면 그것도 재산으로 추려 두었습니까?
  • 맡길 사무소를 고를 때 변호사·법무사 등록 여부를 살펴보았습니까?

단계 일부 살펴보기

9개 단계로 이어지는 절차입니다. 그중 둘을 소개합니다.

  •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법 제592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질문으로 보는 주식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누가 신청하나요: 태백동 주식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놓치기 쉬운 부분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태백동, 어떤 지역인가요

경남 창원시진해구 아래 읍·면·동은 65곳이고 태백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같은 창원시진해구의 속천동·행암동·화천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태백동에서 위로는 창원시진해구, 그 위로는 경남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태백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선택 관할로 안내되는 부산회생법원(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이 법원에 낼 수 있는지는 법 제3조로 확인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경화동 행정복지센터(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화로8번길 5 (경화동 185))가 있습니다. 여좌동 행정복지센터도 이 지역 창구로 함께 확인됩니다.

태백동에서 주식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주식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태백동)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남 창원시진해구 태백동에서는 창원지방법원입니다.

등본 발급처, 태백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발급처: 태백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태백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중초로 9번길 38 (경화동 1156-24)

    전화번호 055-548-6300

  • 여좌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여명로 77(여좌동 96-21) ※ 현재 내진보강공사 중

    전화번호 055-548-6250

  • 경화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화로8번길 5 (경화동 185)

    전화번호 055-548-6350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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