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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대의면 주식 개인회생 어떻게 신청하나

경남 의령군 대의면에 주소를 둔 신용거래로 주식을 산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주식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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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를 낸 다음에는

  •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참고할 조문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주식이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은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보유 주식의 내역과 가치를 준비 단계에서 적어 두고, 이 비교와 어떻게 이어지는지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합니다.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서류부터 보는 주식 개인회생

준비물 가운데 먼저 떼어 둘 만한 항목입니다.

  • 진술서
  •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대의면에서 많이 묻는 주식 개인회생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주식 상황이라 더 볼 부분

  • 해외 주식이나 펀드를 갖고 있는 경우 그것도 재산으로 적어 두었나요?
  • 증권사 신용거래·담보 대출이 있었다면 그 정산 내역을 받아 두었나요?
  • 주식 매매 자금으로 빌린 돈을 채권자별로 원인과 금액까지 적을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현재 보유한 주식의 종목·수량과 증권 계좌 잔고를 적어 두었나요?
  • 가족 명의 계좌로 거래한 적이 있는 경우 그 사정을 설명할 수 있나요?
  • 최근 1년 사이 큰돈이 오간 통장 거래가 있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나요?

대의면, 어떤 지역인가요

대의면이 속한 의령군의 읍·면·동은 모두 13곳입니다. 봉수면, 정곡면, 화정면도 의령군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창원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정곡면·낙서면처럼 의령군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대의면 페이지는 주소가 대의면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경남 의령군 대의면 쪽은 창원지방법원(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대의면 주소라면 부산회생법원도 선택지로 안내됩니다. 그 조건이 내 사건에 맞는지는 법 제3조를 확인합니다.

대의면사무소(경상남도 의령군 대의로 42)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거래로 주식을 산 분이 의령군 대의면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의령군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대의면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대의면의 주식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법 제3조에 따라 경남 의령군 대의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창원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대의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인적사항 자료(규칙 제79조)를 미리 받아 두려면 대의면의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기준일: 법원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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