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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부산 서구 부민동1가에 주소를 둔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자영업자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비용을 지불한 사무소의 광고이며 실력·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의 확인일 뿐 결과·서비스 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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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아닙니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법 제625조).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영업소득자로 신청하는 자영업자라면 법률·규칙과 법원 양식에 적힌 서류 가운데 다음부터 준비해 둡니다.
접수 법원이 바뀌면 요구 서류도 달라질 수 있으니, 그 법원 양식을 확인합니다.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가 요구하면 채무자는 출석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최근 5년 사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부산 서구 아래 읍·면·동은 24곳이고 부민동1가는 그중 한 곳입니다. 같은 서구의 서대신동2가·충무동3가·남부민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
지역 목록에서 부민동1가 곁에 보이는 토성동3가, 동대신동1가, 남부민동은 같은 서구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동대신동3가·부민동3가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부산 서구 부민동1가 쪽은 부산회생법원(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부민동 주민센터(부산광역시 서구 임시수도기념로 22-11(부민동3가))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이 부산 서구 부민동1가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주소지 기관과 법원을 먼저 확인해 두면 사무소에 문의할 때 설명이 짧아집니다.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부산 서구 부민동1가에서는 부산회생법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여기 적은 관할은 기본 기준일 뿐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채무자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붙입니다(규칙 제79조). 그 자료를 떼는 부민동1가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임시수도기념로 22-11(부민동3가)
대표 번호 051-240-6521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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