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환 법률사무소
채무정리, 변호사가 직접상담법률사무소개인회생 · 개인파산
010-2514-1585대전 유성구 노은1동에 주소를 둔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자영업자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광고 영역이며 추천·실력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의 확인 표시이며 결과·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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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비대면으로 회생까지 OK법률사무소개인회생 · 개인파산 · 법인회생 · 법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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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법 제583조, 법 제625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갚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안에서 더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담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를 나누어 합계를 내 보세요. 각각 15억 원, 10억 원 안이어야 합니다(법 제579조).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자영업자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가장 먼저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법원마다 자료제출목록이 따로 있어 목록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9개 단계로 이어지는 절차입니다. 그중 둘을 소개합니다.
행정동 노은1동은 법정동으로는 유성구 노은동에 걸쳐 있습니다.
이 안내는 대전 유성구 노은동에서 한 단계 내려온 노은1동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노은1동이 아닌 다른 행정동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노은1동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대전회생법원이고, 주소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노은1동 행정복지센터(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로87번길 89)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노은1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노은1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대전 유성구 노은1동 기준으로는 대전회생법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
교환 번호 042-470-1114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인적사항 자료(규칙 제79조)를 미리 받아 두려면 노은1동의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로87번길 89
대표 번호 042-611-6740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
사무소가 비용을 내고 실린 광고로, 순서는 실력·추천과 무관합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가 확인했다는 뜻일 뿐 결과·품질 보장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