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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이 페이지는 부여군의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신용회복중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이 법원에 내기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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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신용회복중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이 법원에 내기 전에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법원마다 자료제출목록이 따로 있어 목록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면책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는 채무가 있습니다(법 제625조).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과거 절차도 살핍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읍·면·동 단위로 보면 부여군에는 16곳이 있습니다(규암면, 옥산면, 충화면, 임천면 등). 이웃한 보령시·서산시·당진시·서천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대전회생법원입니다.
부여군에서 위로는 충남, 그 위로는 충남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부여군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서천군·보령시도 둘러볼 만합니다. 충남에는 논산시·공주시·천안시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내산면, 홍산면, 외산면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전회생법원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부여군 아래 하위 지역 목록에는 초촌면·부여읍·남면 등이 있습니다. 내 주소가 있는 곳을 고르면 그 지역에 맞춘 법원 안내와 이웃 지역 연결을 볼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중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부여군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부여군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충남 부여군에서는 대전회생법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
교환 전화 042-470-1114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기준일: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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