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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법원 밖에서 채무조정을 시도한 적이 있는 분이라면 덕명동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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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채무자에게 남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이 다르게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법 제580조).
신용회복중이라면 기존 조정 내역과 남은 채무를 함께 보여 주는 서류가 중심입니다.
접수 법원이 바뀌면 요구 서류도 달라질 수 있으니, 그 법원 양식을 확인합니다.
채무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은 이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면 그대로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빚의 크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담보가 붙은 채권은 15억 원, 담보 없는 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덕명동은 유성구의 읍·면·동 53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송강동, 문지동, 화암동 등 유성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대전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덕명동은 대전 유성구에 속한 동입니다. 같은 유성구 안의 구암동·학하동·어은동도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유성구에는 하기동, 상대동, 성북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대전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학하동 행정복지센터(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서로 190)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회복중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덕명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덕명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대전 유성구 덕명동을 주소지로 둔 신용회복중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
교환 전화 042-470-1114
관할 법원은 주소지뿐 아니라 근무지나 영업소 기준으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주소가 덕명동에 있다면 아래 행정복지센터가 등본 발급 창구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서로 190
대표 번호 042-611-6080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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