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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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을 여수동 기준으로 추렸습니다. 사적인 채무조정을 진행했던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따져 볼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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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담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를 나누어 합계를 내 보세요. 각각 15억 원, 10억 원 안이어야 합니다(법 제579조).
필요한 서류 전체가 아니라, 먼저 모으기 좋은 것만 적었습니다.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면책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는 채무가 있습니다(법 제625조).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여수동이 속한 성남시중원구의 읍·면·동은 모두 9곳입니다. 하대원동, 은행동, 중앙동 등 성남시중원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수원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경기 성남시중원구의 지역 목록에서 여수동과 나란히 놓인 곳은 은행동, 성남동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도촌동, 금광동, 갈현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하대원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여수동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북로 28에 자리한 도촌동 행정복지센터. 여수동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이 페이지는 여수동에서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기 성남시중원구 여수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주소가 여수동에 있다면 아래 행정복지센터가 등본 발급 창구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북로 28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기준: 법원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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