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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인천 제물포구 신흥동1가에 주소를 둔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소상공인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유료 광고 칸입니다. 추천이나 실력 순서로 놓인 것이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 확인 표시로, 사건 결과나 품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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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이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늘려 줄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갚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안에서 더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법 제579조).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지금 갚을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서류를 꾸리기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은 따로 있습니다. 그중 일부입니다.
출처별로 보면 법률·규칙·법원 양식이 정한 서류로 나뉩니다. 소상공인이라면 다음부터 봅니다.
법원마다 자료제출목록이 따로 있어 목록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물포구에는 신흥동1가를 포함해 읍·면·동 51곳이 있습니다. 관동3가, 송월동1가, 금곡동 등 제물포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인천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신흥동1가는 인천 제물포구에 속한 읍·면·동입니다. 같은 제물포구 안의 선린동·경동·답동도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이웃한 신생동, 신흥동3가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신흥동2가, 율목동, 북성동1가도 같은 제물포구에 속합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제물량로80번길 3-14에 자리한 신흥동 행정복지센터. 신흥동1가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신흥동1가 소상공인 개인회생 페이지는 신흥동1가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인천 제물포구 신흥동1가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17(학익동)
교환 번호 032-860-1113~4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인적사항 자료(규칙 제79조)를 미리 받아 두려면 신흥동1가의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제물량로80번길 3-14
전화번호 032-745-0940
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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