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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5가 소상공인 개인회생 대상인지 확인하기, 서울 중구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을지로5가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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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5가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질문으로 보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소상공인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이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늘려 줄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소상공인이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개인회생은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입니다.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라면 매달 들어오는 돈이 정기적이고 확실한지, 아니면 영업으로 계속·반복해 버는지부터 봅니다(법 제579조).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점검할 항목: 소상공인 상황

  • 가게 집기를 할부로 들였다면 남은 금액을 추려 두었나요?
  • 영업시간을 줄였거나 쉬는 날이 늘었다면 그 시기를 기록해 두었나요?
  • 하루 매출과 지출을 적어 둔 장부나 메모가 있나요?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 왔는지, 신고 내역을 받아 둘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재료비·임대료·공과금처럼 장사에 드는 비용을 영수증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 변제계획안을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낼 수 있도록 준비 순서를 잡았나요(법 제610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이렇게 진행됩니다

9개 단계로 이어지는 절차입니다. 그중 둘을 소개합니다.

  •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소상공인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먼저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 진술서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을지로5가, 어떤 지역인가요

서울 중구 아래 읍·면·동은 85곳이고 을지로5가는 그중 한 곳입니다. 예장동, 남산동2가, 광희동1가도 중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중구의 지역 목록에서 을지로5가 앞뒤로 의주로1가, 을지로6가가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무교동, 회현동1가, 남창동도 같은 중구에 속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을지로동 주민센터(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17)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 중구 을지로5가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중구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을지로5가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을지로5가에서 신청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서울 중구 을지로5가 기준으로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기본 관할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본 발급처, 을지로5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을지로5가 주민이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곳입니다.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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