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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원효로 소상공인 개인회생 진행 순서

서울 용산구 원효로에 주소를 둔 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소상공인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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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단계 일부 살펴보기

개인회생은 모두 9단계로 진행됩니다. 그 가운데 두 단계입니다.

  •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소상공인이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법원이 절차를 열지 정합니다(법 제596조). 이어 채권을 확정하고 채권자집회를 연 뒤 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은 영업소득자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영업에 드는 비용 자료를 신청서에 붙입니다(규칙 제79조). 임대료·재료비 같은 고정 비용을 신청을 앞두고 추려 둡니다.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질문으로 보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밀린 직원 월급도 면책되나요?

아닙니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상황의 서류(일부)

출처별로 보면 법률·규칙·법원 양식이 정한 서류로 나뉩니다. 소상공인이라면 다음부터 봅니다.

  •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 진술서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세부 제출 목록은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에 따르므로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이의기간이 지나도록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목록에 적힌 그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소상공인 상황이라 더 볼 부분

  • 영업시간을 줄였거나 쉬는 날이 늘었다면 그 시기를 기록해 두었나요?
  • 카드 매출·현금 매출을 달별로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점포를 넘길 계획이 있으면 권리금 계약 내용을 확인했나요?
  • 카드 매출 입금 계좌와 생활비 계좌가 같은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재료비·임대료·공과금처럼 장사에 드는 비용을 영수증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 채무가 생긴 순서를 연도별로 적어 둘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용산구 속 원효로

원효로는 용산구의 읍·면·동 40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남동, 서계동, 후암동 등 용산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서울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서울 용산구의 지역 목록에서 원효로와 나란히 놓인 곳은 용산동4가, 원효로1가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주소가 청파동1가, 청암동, 용산동5가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원효로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원효로제2동 주민센터의 주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8길 3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또 다른 창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 350의 원효로제1동 주민센터입니다.

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이라면 원효로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어디에 내나요: 원효로 소상공인 개인회생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서울 용산구 원효로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근무지·영업소나 관련 사건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원효로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원효로 주민이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곳입니다.

  • 원효로제1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 350

  • 원효로제2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8길 3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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