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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동1가 소상공인 개인회생 준비 서류 정리, 서울 성동구 체크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의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법령 문언과 법원 안내를 근거로 추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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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소상공인 신청서에 붙이는 것

법률, 대법원규칙, 법원 양식이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 진술서
  •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단계 일부 살펴보기

단계별 설명 가운데 두 개만 추렸습니다.

  •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소상공인 상황에서 알아 둘 점

계획을 지킬 수 없는 것이 분명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성수동1가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개인회생에서 변제는 시작한 날부터 셈하며, 3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 이내로 늘립니다(법 제611조).

빚의 크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담보가 붙은 채권은 15억 원, 담보 없는 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신청 전 소상공인 체크리스트

  • 보증을 선 가족이나 지인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접수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에게 밀린 임금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가게 월세가 밀려 있으면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관했습니까?
  • 장사를 접은 뒤 일할 곳이 정해졌다면 그 근로조건을 적어 두었습니까?
  • 공과금·가스비가 밀려 있으면 그 고지서를 모아 두었습니까?
  • 통장 여러 개를 쓰고 있으면 계좌마다 잔고를 확인했습니까?

성동구 속 성수동1가

성수동1가가 속한 성동구의 읍·면·동은 모두 19곳입니다. 성수동2가, 마장동, 금호동1가 등 성동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서울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이 안내는 서울 성동구에서 한 단계 내려온 성수동1가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성수동1가가 아닌 다른 읍·면·동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송정동, 사근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성수1가제1동 주민센터. 성수동1가 주민이 등본 같은 주소지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만한 창구입니다. 발급 가능 여부는 미리 묻습니다. 성수1가제2동 주민센터도 이 지역 창구로 함께 확인됩니다.

성수동1가 소상공인 개인회생 페이지는 성수동1가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성수동1가의 소상공인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관할 법원은 주소지뿐 아니라 근무지나 영업소 기준으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서류 떼는 곳: 성수동1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하며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할 때 찾아갈 성수동1가 행정복지센터입니다.

  • 성수1가제1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3길 18

  • 성수1가제2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5길 3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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