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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정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처음 알아볼 때, 서울 마포구 체크

합정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소상공인 상황에서 접수 전에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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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상황에서 알아 둘 점

개시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법원은 채무자 재산에 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궁금한 점 몇 가지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합정동 소상공인 준비 점검

  • 가게 월세가 밀려 있는 경우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관했습니까?
  •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정리했습니까?
  • 거래처에 갚을 외상 대금이 있는 경우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확인했습니까?
  • 정책자금이나 보증기관을 거친 대출이 있는 경우 그 잔액을 확인했습니까?
  • 배달 수수료·플랫폼 정산 내역을 내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법원이 연락할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적을 수 있나요(규칙 제79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단계 일부 살펴보기

아래 설명은 전체 진행표의 일부분입니다.

  •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법 제592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마포구에는 합정동을 포함해 읍·면·동 26곳이 있습니다. 현석동, 염리동, 연남동 등 마포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서울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서울 마포구의 지역 목록에서 합정동과 나란히 놓인 곳은 공덕동·창전동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현석동·중동·용강동도 같은 마포구에 속합니다. 구수동, 하중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서울회생법원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합정동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합정동 주민센터가 있고, 위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5길 11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이 합정동 주소로 준비한다면 먼저 할 일은 내 주소 기준 법원과 서류를 떼는 곳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준비는 그다음에 사무소에 문의하며 정리합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합정동 관할 법원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관할 법원은 주소지뿐 아니라 근무지나 영업소 기준으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합정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하며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할 때 찾아갈 합정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 합정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5길 11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기준일: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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