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변호사·법무사 등록정보는 공식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조회 방법 보기 →
리부트회생REBOOT

월계1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 서울 노원구 신청 전 확인할 것

이 페이지는 월계1동의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 신청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같이 실었습니다.

광고 사무소 안내

광고

비용을 지불한 사무소의 광고이며 실력·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의 확인일 뿐 결과·서비스 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월계1동에서 많이 묻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장사가 잘 안 돼 중간에 못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준비 서류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 진술서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려는 법원의 양식을 먼저 받아 보세요.

점검할 항목: 소상공인 상황

  • 하루 매출과 지출을 적어 둔 장부나 메모가 있나요?
  • 영업시간을 줄였거나 쉬는 날이 늘었다면 그 시기를 기록해 두었나요?
  • 장사를 접은 뒤 일할 곳이 정해졌다면 그 근로조건을 적어 두었나요?
  •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추려 두었나요?
  • 공과금·가스비가 밀려 있는 경우 그 고지서를 모아 두었나요?
  • 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나누어 적어 낼 수 있나요?

소상공인 상황과 법 제579조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법원이 절차를 열지 정합니다(법 제596조). 이어 채권을 확정하고 채권자집회를 연 뒤 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법 제579조).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 지금 갚을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신청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놓치기 쉬운 부분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진행 과정(일부)

개인회생은 9개의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아래는 그중 두 곳입니다.

  •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월계1동 지역 개요

월계1동은 노원구 월계동 지역의 행정동입니다.

월계1동은 법정동으로는 월계동에 걸친 행정동입니다. 같은 월계동에는 월계2동, 월계3동도 있어, 주소가 어느 행정동인지 주민등록등본으로 맞춰 봅니다. 주소 표기로는 서울 노원구 월계동 월계1동입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서울회생법원 누리집의 회생·파산 안내도 함께 열어 둡니다.

월계1동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월계1동 주민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라면 월계1동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월계1동의 소상공인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서울 노원구 월계1동 기준으로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어디에 접수할지는 법원 안내를 보고 정합니다.

월계1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월계1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정보입니다. 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뗄 때 참고하세요.

  • 월계1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노원구 석계로 59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

변호사·법무사 광고 모아 보기

광고

광고 영역이며 추천·실력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의 확인 표시이며 결과·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