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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1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 강남구 신청 전 확인할 것

서울 강남구 역삼1동에 주소를 둔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소상공인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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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광고 칸입니다. 추천이나 실력 순서로 놓인 것이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 확인 표시로, 사건 결과나 품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소상공인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채권자가 목록 내용을 다투려면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합니다(법 제604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묻고 답하기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신청 뒤의 순서

모두 9단계를 거치는데, 이 페이지는 그 일부를 다룹니다.

  •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법 제592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서류부터 보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출처별로 보면 법률·규칙·법원 양식이 정한 서류로 나뉩니다. 소상공인이라면 다음부터 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따릅니다.

소상공인 상황과 법 제579조

채무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은 이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면 그대로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매출이 줄어 대출을 갚기 어려워졌다면,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지가 개인회생의 출발점입니다(법 제579조). 그 사정을 진술서에 어떻게 적을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역삼1동에서 모아 둘 사실

  • 가게 월세가 밀려 있으면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관했습니까?
  •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에게 밀린 임금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점포를 넘길 계획이 있으면 권리금 계약 내용을 따져 보았습니까?
  • 가게 집기를 할부로 들였다면 남은 금액을 정리했습니까?
  • 사업자 대출과 카드론·현금서비스를 채권자별로 나누어 적어 낼 수 있습니까?
  • 최근 3개월 동안 새로 받은 대출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역삼1동은 어디에 속하나요?

역삼1동은 강남구 역삼동 지역의 행정동입니다. 역삼동 지역의 다른 행정동으로 역삼2동이 있습니다.

역삼1동의 상위 지역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역삼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역삼동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역삼1동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서울회생법원 누리집의 회생·파산 안내도 함께 열어 둡니다.

역삼1동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역삼1동 주민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라면 역삼1동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역삼1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할 법원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서울 강남구 역삼1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역삼1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신청서에는 채무자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붙입니다(규칙 제79조). 그 자료를 떼는 역삼1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 역삼1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7길 16 (역삼동)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확인 기준: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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