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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논현1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방법

서울 강남구 논현1동의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근거 조문을 같이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광고 사무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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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광고 칸입니다. 추천이나 실력 순서로 놓인 것이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 확인 표시로, 사건 결과나 품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참고할 조문

개인회생 중에도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소상공인이라면 아래부터 준비해 둡니다.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시 뒤 채권 확정과 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가 정해집니다.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은 영업소득자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영업에 드는 비용 자료를 신청서에 붙입니다(규칙 제79조). 임대료·재료비 같은 고정 비용을 신청서를 내기 전에 정리해 둡니다.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소상공인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가게 문을 닫지 않고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점검할 항목: 소상공인 상황

  • 장사를 접은 뒤 일할 곳이 정해졌다면 그 근로조건을 적어 두었습니까?
  • 재료비·임대료·공과금처럼 장사에 드는 비용을 영수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 가게 월세가 밀려 있다면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관했습니까?
  •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에게 밀린 임금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가게를 정리할 계획이 있다면 그 뒤의 생활비와 수입을 어떻게 마련할지 적어 둡니다.
  • 맡길 사무소를 고를 때 변호사·법무사 등록 여부를 확인했습니까?

신청 뒤의 순서

아래 두 항목은 진행 과정의 한 부분입니다.

  •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법 제592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논현1동 행정복지센터가 맡는 지역에는 강남구 논현동이 들어 있습니다. 같은 논현동에는 논현2동도 있습니다.

논현1동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속한 행정동입니다. 같은 논현동 안의 논현2동도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논현1동 안내가 비어 보이면 논현동 페이지에서 큰 흐름을 먼저 봅니다.

논현1동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서울회생법원 누리집의 회생·파산 안내도 함께 열어 둡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논현1동에서는 논현1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소상공인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논현1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논현1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논현1동의 소상공인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서울 강남구 논현1동을 주소지로 둔 소상공인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논현1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논현1동 관할 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이곳에서 발급됩니다.

  • 논현1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20길 25 (논현동)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참고한 자료: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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