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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복수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어디서 신청할까

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을 위해 복수동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개인회생 광고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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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가 비용을 내고 실린 광고로, 순서는 실력·추천과 무관합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가 확인했다는 뜻일 뿐 결과·품질 보장이 아닙니다.

단계 일부 살펴보기

몇 단계만 뽑았고, 빠진 부분은 절차 안내에 정리돼 있습니다.

  •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계획을 지킬 수 없는 것이 분명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신청 전 소상공인 체크리스트

  • 가게를 정리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뒤의 생활비와 수입을 어떻게 마련할지 적어 둡니다.
  • 점포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적어 두었습니까?
  • 보증을 선 가족이나 지인이 있는 경우 그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신청 전에 따져 볼 부분입니다.
  • 가게 월세가 밀려 있는 경우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관했습니까?
  • 거래처에 갚을 외상 대금이 있는 경우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따져 보았습니까?
  • 사무소에 맡긴다면 위임장이 필요한지, 맡기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복수동 소상공인 문답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복수동 소상공인 상황에서 챙길 서류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복수동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소상공인 상황과 법 제579조

계획안을 내고, 법원 인가를 받고, 그 계획을 이행한 뒤 면책결정을 받는 흐름입니다(법 제624조).

매출이 줄어 대출을 갚기 어려워졌다면,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지가 개인회생의 출발점입니다(법 제579조). 그 사정을 진술서에 어떻게 적을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복수동이 속한 서구의 읍·면·동은 모두 27곳입니다. 만년동, 우명동, 장안동 등 서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대전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복수동에서 위로는 서구, 그 위로는 대전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복수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둔산동·괴정동·월평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매노동·만년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이웃한 변동, 봉곡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 복수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복수동 행정복지센터(대전광역시 서구 복수동로 49)가 있습니다.

복수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복수동)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대전 서구 복수동 기준으로는 대전회생법원입니다.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복수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는 신청서 첨부서류입니다(규칙 제79조). 복수동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입니다.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자료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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