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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산3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 서구 무엇부터 준비할까

둔산3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소상공인 상황에서 준비 단계에서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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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신청서에 붙이는 것

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이 준비 단계에서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둔산3동에서 모아 둘 사실

  • 하루 매출과 지출을 적어 둔 장부나 메모가 있습니까?
  • 가게 집기를 할부로 들였다면 남은 금액을 정리했습니까?
  • 영업시간을 줄였거나 쉬는 날이 늘었다면 그 시기를 기록해 두었습니까?
  • 카드 매출·현금 매출을 달별로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점포 설비·집기·재고를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준비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절차 비용을 신청할 때 미리 낸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법 제590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질문과 답

장사가 잘 안 돼 중간에 못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장사를 이어 가면서 갚을 수 있는지, 정리하고 다른 수입으로 갚을지는 변제계획의 바탕이 되므로 신청 전에 선택한 사무소와 함께 따져 봅니다.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둔산3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과거 절차도 살핍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소상공인 개인회생의 끝

법 제625조의 예외 목록 가운데 세 가지입니다.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행정동 둔산3동은 법정동으로는 서구 둔산동에 걸쳐 있습니다. 같은 둔산동에는 둔산2동도 있습니다.

둔산3동은 법정동으로는 둔산동에 걸친 행정동입니다. 같은 둔산동에는 둔산2동·둔산1동도 있어, 주소가 어느 행정동인지 주민등록등본으로 맞춰 봅니다. 주소 표기로는 대전 서구 둔산동 둔산3동입니다. 신청서 주소란에는 대전 서구 둔산동 둔산3동으로 시작하는 주소가 들어갑니다.

둔산동 안의 둔산3동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대전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232-52,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220에 자리한 둔산3동 행정복지센터. 둔산3동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이 페이지는 둔산3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둔산3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할 법원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대전 서구 둔산3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등본 발급처, 둔산3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전에 둔산3동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둘 곳입니다.

  • 둔산3동 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232-52,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220

    전화번호 042-288-5270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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