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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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이라면 석수1동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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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면책결정 확정 후에도 채무자가 계속 책임지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소상공인이라면 아래부터 준비해 둡니다.
서류 구성은 신청하는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가 요구하면 채무자는 출석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소득에서 빚을 나누어 내는 절차이며, 끝까지 마치면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이 가장 먼저 볼 것은 수입의 성격입니다.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인지,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소득인지에 따라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로 나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안양시만안구의 법정동 석수동에는 석수1동처럼 번호가 붙은 행정동이 있습니다. 석수동 지역의 다른 행정동으로 석수2동이 있습니다.
석수1동은 경기 안양시만안구 석수동에 속한 행정동입니다. 같은 석수동 안의 석수2동도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경기 안양시만안구 석수동 석수1동 쪽은 수원회생법원(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수원회생법원 누리집의 회생·파산 안내도 함께 열어 둡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석수1동에서는 석수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소상공인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석수1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석수1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법 제3조에 따라 경기 안양시만안구 석수1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이 맡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관할 법원은 주소지뿐 아니라 근무지나 영업소 기준으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전에 석수1동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둘 곳입니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52 (석수동)
전화번호 031-8045-3690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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