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환 법률사무소
채무정리, 변호사가 직접상담법률사무소개인회생 · 개인파산
010-2514-1585경기 성남시수정구 태평1동의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조문과 법원 양식에서 확인한 내용으로만 썼습니다.
유료 광고 칸입니다. 추천이나 실력 순서로 놓인 것이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 확인 표시로, 사건 결과나 품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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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전체 9단계 중 일부이며 나머지는 절차 안내에 있습니다.
계획을 지킬 수 없는 것이 분명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태평1동에 사는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볼 요건은 세 가지로 추려집니다. 소득의 종류, 채무 한도, 과거 면책 여부입니다(법 제579조, 법 제595조).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아래 자료를 서류를 꾸리기 전에 찾아 두세요.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태평1동 행정복지센터가 맡는 지역에는 성남시수정구 태평동이 들어 있습니다.
태평1동은 법정동으로는 태평동에 걸친 행정동입니다. 같은 태평동에는 태평3동·태평2동·태평4동도 있어, 주소가 어느 행정동인지 주민등록등본으로 맞춰 봅니다. 신청서 주소란에는 경기 성남시수정구 태평동 태평1동으로 시작하는 주소가 들어갑니다.
태평1동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수원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수원회생법원 누리집의 회생·파산 안내도 함께 열어 둡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태평1동 행정복지센터(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모란로 88)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태평1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법 제3조에 따라 경기 성남시수정구 태평1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이 맡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법원 안내 양식이 요구하는 등본류는 여기서 발급됩니다. 태평1동을 관할하는 곳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모란로 88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참고한 자료: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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