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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수정구 신흥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요건과 절차

신흥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소상공인 상황에서 신청을 앞두고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개인회생 광고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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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를 낸 다음에는

  •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은 영업소득자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영업에 드는 비용 자료를 신청서에 붙입니다(규칙 제79조). 임대료·재료비 같은 고정 비용을 신청을 앞두고 모아 둡니다.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소상공인 상황의 서류(일부)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 진술서
  •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서류 구성은 신청하는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소상공인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소상공인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소상공인 상황에서 알아 둘 점

형편이 바뀌었다면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인가된 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뿐 아니라 회생위원과 채권자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소상공인 상황 점검표

  • 가게 집기를 할부로 들였다면 남은 금액을 추려 두었습니까?
  • 보증을 선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신청을 앞두고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공과금·가스비가 밀려 있다면 그 고지서를 모아 두었습니까?
  • 점포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추려 두었습니까?
  • 카드 매출·현금 매출을 달별로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보험에 들어 있다면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를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성남시수정구에는 신흥동을 포함해 읍·면·동 17곳이 있습니다. 같은 성남시수정구의 심곡동·신촌동·사송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성남시수정구의 지역 목록에서 신흥동 앞뒤로 양지동·수진동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신흥3동, 신흥2동, 신흥1동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원회생법원의 소재지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신흥동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신흥1동 행정복지센터(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188번길 7)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신흥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신흥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신흥동)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기 성남시수정구 신흥동 기준으로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근무지·영업소나 관련 사건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서류 떼는 곳: 신흥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흥동 주민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이 창구에서 뗄 수 있습니다.

  • 신흥1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188번길 7

  • 신흥2동 행정복지센터

  • 신흥3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공원로349번길 8

신흥동의 행정동마다 다른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참고한 자료: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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