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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대부업 개인회생을 계룡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대부업체로 채권이 넘어간 빚이 있는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따져 볼 부분입니다.
사무소가 비용을 내고 실린 광고로, 순서는 실력·추천과 무관합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가 확인했다는 뜻일 뿐 결과·품질 보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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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과거 절차도 살핍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적힌 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대부업이라면 아래부터 갖춥니다.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계룡시 안의 읍·면·동는 4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금암동·신도안면·엄사면·두마면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홍성군·공주시·태안군·금산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대전회생법원입니다.
계룡시에서 대부업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충남 단위 안내와 계룡시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충남의 당진시·금산군·논산시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공주시, 태안군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천안시, 아산시, 홍성군도 같은 충남에 속합니다.
대전회생법원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신도안면, 엄사면. 계룡시 안의 하위 지역 가운데 일부입니다. 아래 목록에서 해당 지역을 누르면 같은 대부업 개인회생 안내를 그 지역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로 채권이 넘어간 빚이 있는 분이 계룡시 주소로 준비한다면 먼저 할 일은 내 주소 기준 법원과 서류를 떼는 곳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준비는 그다음에 사무소에 문의하며 정리합니다.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충남 계룡시 기준으로는 대전회생법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
전화(교환) 042-470-1114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유료 광고 칸입니다. 추천이나 실력 순서로 놓인 것이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 확인 표시로, 사건 결과나 품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